-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건 및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구민 대상 식사 제공 건

[투데이안]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신고제보자에게 총 2,8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제22대 국선 첫 포상금 지급 사례이며,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건에 대해 160만 원, ▲예비후보자와 그 자원봉사자가 선거구민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에 대해 최대 2,65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단, 포상금 최종 지급액은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총 1천6백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북선관위는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밀하게 이뤄지는 금품 수수 및 기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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