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장수군이 올해도 주택화재 사고로 피해를 겪는 군민의 신속한 일상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사업은 장수군 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화재 발생 시 관할소방서의 화재증명원과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를 해당 읍·면 총무팀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화재 피해 면적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2023년에 5가구에 총 1,500만원이 지급 결정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했다.

최훈식 군수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불가피한 주택 화재 후 군민들의 어려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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