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남원시는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알지 못해 가산세를 내는 억울한 일을 방지하고자 지목변경 신청 시 소유자에게 취득세 안내문을 제공한다.

지목변경 취득세는 지목변경 신청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토지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지목변경 전·후의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2.2%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한번 더 부과된다.

특히, 소유자들의 문의사항으로 지목변경 과정에서 부담한 설계비, 등록면허세, 각종 부담금 등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목변경 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권혜정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지목변경 후 취득세 납부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시민들이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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