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부터 지정수량 3천배이상 위험물 취급 사업장 이행평가제 시행
-도내 12개 사업장 방문 코칭, 자율 안전관리 체계 제고 노력

[투데이안]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오는 7월부터 위험물예방규정 이행평가제 실시됨에 따라, 18일부터 21일까지 도내 예방규정 이행평가제 대상 12개 사업장, 84개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해 현장방문 코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평가제는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사업장을 소방청과 시도 소방관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관이 직접 확인 및 평가하는 제도로, 2018년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관계인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입됐다.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 등 이행 여부와 수준 등을 평가하며, 예방규정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위반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전북소방은 오는 7월 4일부터 실시되는 이행평가 시행에 앞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제도 설명 및 미리 예방규정 검토를 통한 컨설팅을 진행해 평가에 앞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번 현장 방문 코칭을 실시하게 됐다.

중요 코칭 내용은 ▲ 안전순찰점검 및 안전교육 수준 ▲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업무수행 여부 ▲위험물 화재시 행동요령 등 비상 조치계획 수준 등이다.

이종옥 예방안전과장은 “찾아가는 현장 코칭을 통해 위험물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 다각적인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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