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최대 5천만 원 지원

[투데이안] 완주군이 한옥 건축 활성화에 나섰다.

19일 완주군은 한옥을 신축 및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옥건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바닥면적 60㎡ 이상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으로 형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한옥건축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공사비 50% 범위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규모별 차등 지원), 증·개·재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오는 29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하며, 완주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관련 서류를 첨부해 완주군청 건축허가과(290-2867)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군 담당부서 검토 후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특히, 올해 사업부터는 지난 2023년 9월 배포된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 활용이 가능해 설계비용 절감 및 설계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해 주택 신축 시 최대 2억 5,000만 원, 증·개·재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의 융자금(연리 2%)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건축허가과(290-98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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