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고창군이 2024년 1월1일 기준 관내 23만 2,09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며,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4월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열람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전화 상담 등을 사전 예약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쉽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모두 개방해 놓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560-242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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