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순창군은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 동안 2024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를 통해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126,92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해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의견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지가 열람대상 필지에 대해 오는 4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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