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형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의 농촌 공익 기능의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지급대상농지 0.5ha이하, 영농종사기간 및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130만원, 그 외 농업인에게 면적구간별로 ha당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차등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에는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30만원으로 10만원이 인상됐으며 준수사항 중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과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보관의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률이 5%에서 최대 10%로 상향됐다.

기본형공익직불금 대상 농업인·농업법인은 매년 직불금을 신청해야하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직불금 신청 이후 경작면적, 거주지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 즉시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 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자격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올 11월 이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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