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투표 인증샷 게시자에게 이익 제공 의사 표시

[투데이안]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주민자치위원 A를 3월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 A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B정당 C선거구의 당내경선 관련해 경선기간 중 예비후보자 D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투표 인증샷을 올린 사람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는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7조의 5(당원 등 매수금지)와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당내경선 등 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위해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선거범죄로 실제 제공행위 뿐만 아니라 제공을 약속하는 의사 표시도 해당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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