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최대 전기승용 1,350만 원, 전기화물 1,800만 원 지원

[투데이안] 익산시가 1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403대, 전기화물차 450대 등 총 853대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35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하며 차종별 차등 지급된다. 전기택시의 경우 41대의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국비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단,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 및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익산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제한된다.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는 6월 28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ev.or.kr/ps)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정책과(063-859-44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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