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상가에 최대 1천만원 지원

[투데이안] 올해에도 남원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상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상가 간판 교체, 외관·내부시설 정비, 영업물품 구입 비용의 50% 이내 최대 1천만원(물품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으로서, 남원시에 3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금융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시는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해 사업량을 당초 50개소에서 80개소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매출액과 재산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 순위를 선정한다.

사업 신청·접수는 29일까지이며, 영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소상공인의 상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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