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발의,'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본회의 통과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과정 연계 방안 등 명시
-학생 맞춤형 체계적․종합 지원체계 구축으로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 기대돼

[투데이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진형석 의원(전주2․교육위원회)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학생 정신건강증진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매년 학생 정신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관련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진형석 의원은 “각종 자료에 따르면 학생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위태로운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 미래 세대인 학생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나타났으며, ‘2023년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현황’에서 전북의 경우 관심군에 있는 학생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자살위험군은 평균을 넘어서고 있어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형석 의원은 “'학교보건법' 등에서는 학생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역시 보호․증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그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구분해 운영해 왔다”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학생별 맞춤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학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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