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도의원, 의무고용과 달리 미달 시 제재조치 없어
-2014년 이후 단 한번도 법적 의무구매 비율 1% 넘지 못해
-시ㆍ군 인센티브 제공 및 도 BSC 공통지표에 의무구매 포함시켜야

[투데이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14일 진행된 제40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노동 기회와 경제적 자립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북특자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비장애인과 고용 경쟁을 통해 직업을 얻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불공정 문제를 보완하고자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정책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경우 의무고용과 달리 구매비율 미달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없어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조차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북특자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전북특자도가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살펴보면, 도의 경우 지난 2014년 이후 단 한번도 법적 의무구매 비율인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병철 위원장은 관련 규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기관들 조차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전북도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관련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도 차원에서 각 시ㆍ군의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도내 각 실ㆍ국별 평가인 BSC 평가 중 공통지표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북특자도가 매년 공표하는 구매실적 자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및 제품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구매를 위한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2%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현재 0.72%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며, “장애인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전북특자도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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