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이병도의원 발의한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도내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의미
-이병도 의원, 2019년 도정질문 이후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 중요성 꾸준히 강조
-조례 시행되면 전수조사 등, 전북자치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가능

[투데이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이병도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14일 열린 제407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체계적인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병도의원은 2019년 당시 삼일만세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2019년을 친일잔재 청산 원년으로 삼자며 도 차원의 친일잔재 청산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는 관련 TF를 구성하고 용역을 발주하는 등, 도내 산재해 있는 일제잔재 발굴을 위한 첫발을 내딛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을 위한 활동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이에 이병도의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일제잔재 발굴과 청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서게 됐고 그 결실이 이번 조례안 발의 및 통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병도의원은 “최근에도 현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려고 시도하는 등 한국사회는 아직도 완전한 탈식민 시대를 맞이한 게 아니다”면서,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온전한 탈식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체계적인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지원을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과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사연구, 대도민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인력 양성 등의 지원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