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장수군이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2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에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과 지붕개량 사업비를 지원하며, 마을별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해서도 수거 사업을 진행한다.

주택 철거비 지원은 최대 700만원으로 우선지원대상(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며 비주택은 200㎡ 이하 범위에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또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사업은 우선지원대상은 1,000만원, 일반은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하며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2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원하는 대상자가 추가 모집기간 동안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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