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31일 신청, 연납 시 자동차세 3.7% 할인

[투데이안] 익산시가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해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다.

연납 시기에 따라 1월 4.5%, 3월 3.7%, 6월 2.5%, 9월 1.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월 이후 차량을 구입한 경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063-859-5632, 5631)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wetax.go.kr)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많은 시민이 공제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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