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새벽 대형 화물자동차·전세버스 9대 단속

[투데이안]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최근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민원 해결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에 영업용 차량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완료했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난 8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차고지가 아닌 곳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한 화물·여객 자동차 9대를 적발했다.

앞서, 시는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검산동과 교동 일대에 3차례 계도활동을 실시했으며 계도활동에도 민원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일반 20만원, 개인 10만원)이 부과되며, 김제시 차량이 아닌 경우 관할 지자체로 이첩된다.

현행법상 영업용 차량은 지정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할 수 있으나, 일부 영업용 차량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무분별하게 불법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 시민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면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영업용 차량이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