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기업 인증사업 매달 15~31일 접수

[투데이안] 군산시는 젊은 기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산시 청년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기업 인증사업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 또는 이사장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관내 중소기업이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최대 3.5% 지원 ▲수의계약 참여 시 우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달 15~31일 가능하며,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청년기업 인증제도가 기업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혁신과 투자유치계 ☎454-27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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