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도의원, 내수면어업 육성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내수면어업인 육성 근거 마련과 지원 사업 확대, 발전협의회 운영 효율성 도모

[투데이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병철 의원(전주7)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비롯한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 관련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해 앞으로 내수면어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내수면어업 사업지원,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포상 등 내수면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내수면 어로‧어업이 점차 위축됨은 물론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내수면 어가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내수면 수산물 상품화와 기술 지원으로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전북특자도는 현재 내수면 양식장 715개소 252ha로 전국에서 양식장 면적이 가장 크고, 전남에 이어 내수면어업 생산량이 전국 2위이다”라며“현재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수면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0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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