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자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 안전사고 예방 강조

[투데이안]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지난 8일 근로자 5인 이상 선박 사업자 및 경영책임자 대상 현장 중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 시행됐으나 관내 사업자들이 현장에 명확하게 적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부안 해경이 관련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변산파출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선박 등 해양 사고 사례, 선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에 대해 교육했고 법 확대 시행에 대한 실무 자료집을 배포해 안전 체크리스트를 공유했다.

서영교 서장은 “적극 행정 실현으로 광범위한 법령을 현장에 적용하기 쉽게 만들어 사업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구조 안전뿐만 아니라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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