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진안군은 11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위생교육과 친절이미지 마케팅 교육을 실시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진안군지부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업소 식품 안전관리 및 위생교육 ▲표창장 수여 ▲친절서비스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청결한 음식점 유지를 위한 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위해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거리 확보와 청결을 최우선해 줄 것과 당부했으며 특히 선진 음식문화 추진을 위해 음식 재사용 금지, 개별찬기 사용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강조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기존영업주들이 매년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집합교육·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하며, 미 수료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관광객 맞이에 있어 최일선에 있는 위생업소 종사자들은 책임감 있는 역할과 친절한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며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과 행정지도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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