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예비후보측, 불법부정선거운동 혐의 선관위ㆍ검찰 고발
-여론조작 “당선무효형”우려

[투데이안] 정희균 더불어민주당 완주ㆍ진안ㆍ무주 예비후보가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호영 예비후보 측 보좌진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관위 및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에 제1호와 제2호에 의한 위법행위로 제256조 제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범죄사실이 밝혀질 시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일 뿐만 아니라, 당선이 된다 해도 당선무효형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이는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최고위원회에 당헌·당규에 따라 안호영 예비후보의 추천을 무효화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희균 후보는 “지방 의원들의 공천권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어 총선 때마다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안호영 후보 측도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줄 세우기 구태 정치를 근절하고자 최근 "선출직공직자 총선(예비)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등 경선 중립 준수 지침 안내" 문서를 내려보냈다.

하위 윤리 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에는 "당 소속 공직자는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못 박았다.

정희균 예비후보는 끝으로 “선거의 목적은 지역민, 나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시키는 데 있다.”며 “의원의 당선을 위해 동원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두거나 민주당 공천 체계를 바꿔서라도 줄 세우기 또는 줄 서기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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