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2명, 법인 18개 업체 대상

[투데이안] 익산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명에게 명단공개 대상 통지문을 발송하고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자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명단공개 대상자 1차 심의를 거친 개인 32명과 법인 18개 업체이다. 총 체납액은 28억 원에 이른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9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명단공개 재심의를 거쳐 최종명단은 11월 20일경 전북자치도 관보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황석순 징수과장은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체납세 감소 및 건전한 납세문화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부하고자 노력하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납세 상담을 통한 분할납부,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피해 최소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