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 대상
-1인당 48만원/년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 구매 지원

[투데이안]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임산부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신청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17일까지 1주 연장하고 온라인 에코이몰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현재 임신부로서 신청 이후 에코이몰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검증결과 임산부로 확인됐거나 또는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로 올해 12월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는 에코이몰(www.ecoemall.com)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신청서와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일은 내 가족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가 있는 소비행위”라면서 “신청 기한이 연장된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