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이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장애학생 편의지원 위한 사항 규정해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기대

[투데이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과,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9선거구)과 공동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과 실태조사 ▲ 병원학교·원격수업·순회교육·개별화교육에 관한 사항 ▲ 건강장애학생의 성적 및 평가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 ▲ 교원연수 ▲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은 ▲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사업 ▲ 위원회의 심의 ▲ 의사소통 지원 ▲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장연국 의원은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재학 중에 발생한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이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2건의 조례안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하고,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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