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정동영 후보 사무실은 6일, 5일 JTBC가 녹취록을 보도한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JTBC에 정정보도를 공식 요구했다.

정 후보 사무실은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JTBC는 ‘선거법상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과 연령을 거짓으로 지시하면 안된다’는 선거법 위반문제를 뉴스 멘트에서 거론했다” 며 “언론사 자체 여론조사는 선거법과 무관함에도 마치 당내 경선에 대비한 여론조사로 오인하게 해 범죄혐의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악의적 보도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선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과장보도를 했기 때문에 반론보도요구 및 언론중제위 제소,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사무실은 또 “녹취록의 발언은 사실이므로 그 팩트만 갖고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면서도 “다만, 발언 이틀 뒤 진행된 뉴스1 여론조사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므로 선거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신고자가 선거법과 무관한 여론조사를 앞둔 발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고한 것 같으므로 방송사에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면 된다고 답변해 왔다”며 “우리 선거사무소는 향후 정 예비후보의 발언을 놓고 선거법 운운하며 보도하는 행태, 카드뉴스 등의 양산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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