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항목 보장…지난해 대비 2개 항목 추가 및 보상금액 한도 확대

[투데이안] 익산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대중교통이용, 자연재해, 강도사고는 사망 및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12세 이하 스쿨존 부상치료비 최대 3,000만 원 ▲농기계·개 물림·사회재난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300만 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0만 원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5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사망 위로금은 300만 원이며, 만 15~80세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대중교통이용 ▲자연재해에 대해 보장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강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부활시켜 강력범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과(063-859-5405) 또는 DB손해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장항목과 보상금액을 확대했다"며 "시민안전보험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 가입한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167건, 약 5억 6,02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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