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 등 즉시 조치

[투데이안] 완주군이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6일 완주군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인근 도로구역 등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이다.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와 가로변도 대상이다.

이외에도 연결부위가 취약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간판, 설치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된 간판도 정비를 벌이고 있다.

군은 이달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대해 업주 자율정비를 권장하지만,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간판 및 유해 광고물은 즉시 정비하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행인과 자동차 통행에 있어서도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상습적으로 게첨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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