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방지 위해 마을별 집중 접수 추진

[투데이안] 장수군 장수읍 행정복지센터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

읍은 방문 민원이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약 3주간 마을별로 일정을 나눠 집중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한 농업인, 농업법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다.

특히 올해는 ▲ 소농직불금 단가가 지난해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우 신청 및 사후 점검이 강화돼 방문 신청 및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 이행의무 준수사항 미이행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되는 등 제도 내용 변경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읍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병행 추진해 효율적인 교육 이수를 통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한다.

조용호 장수읍장은 “직불금 신청 시 자격요건과 대상 농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향후 부정수급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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