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수혜자 확대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노인부부·조손가구 서비스 제공 확대
고독사 예방 등 노인가구 돌봄 강화 적극 나서

[투데이안] 전북특별자치도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독거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부부 및 조손가구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이용자의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살피고, 급박한 경우 이용자가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그동안 65세 이상 홀로 사는 저소득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2만 3천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해 ▲노인부부 가구 중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까지 확대해 수혜 대상이 2만 7천여 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독거노인 소득기준이 폐지돼, 고독사 예방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지난 2월 1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시·군 간담회를 갖고 올해 사업 방향에 대해 안내했으며, 시·군 및 수행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김석면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돼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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