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장수군(군수 최훈식)은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해 관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사업’은 관내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임차 가구(주거공급면적 85㎡ 이하)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며, 전세의 경우 대출이자 2% 이내 이자, 월세의 경우 연간 임차료의 30%이내에 해당한다.

신청 희망자는 연령·거주지·주택·소득 등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일부터 15일까지다.

해당 사업을 통해 장수 청년들이 주거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장수군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고, 장수로의 이주를 망설이고 있는 타지역 청년들의 인구 유입도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장수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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