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농가당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

[투데이안] 전북특별자치도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 없이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간편신청(2.1.~2.29.)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읍·면·동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격요건으로 농촌거주 기간, 영농종사 기간,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면적합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체 지급받을 직불금의 10%(최대100%)가 감액될 수 있어,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 발급,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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