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치명령 없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 가능해져
- 양육비 채무 이행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
- 양경숙 의원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꾸준히 할 것”

[투데이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에 대한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양육비 채무자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조치를 가하려면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일정 기간 구속하는 ‘감치명령’을 먼저 내려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고, 위장전입 등 편법으로 감치명령을 피하는 채무자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실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이행명령 후 감치명령까지 평균 2년이상 소요되고, 감치인용률은 61.6%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함으로써 상습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양육비 채무 이행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양경숙 의원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에도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등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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