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2월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하나 방심은 금물
-겨울철새 이동시기 고려 누수없는 방역대책 지속 추진 당부

[투데이안]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감소*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023.10.1.~2024.2.29.)을 당초 계획대로 2월 29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철새가 북상을 위해 이동하고 있고, 작년 3월에도 도내에서 발생한 사례(1건) 등을 감안해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했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말까지 연장해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6일 익산 망성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주간 총 18건이 집중 발생해 239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겨울 도내 철새 분포 밀집도가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지 인근 산란 가금류* 농장에서 주로 발생한 특징을 보였다.

이처럼 열악한 발생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발생 후 2주만에 추가 발생 없이 2개월 이상 비발생 상황을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산란가금 농장에 대한 방역전담관 운영,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소독차량 110대를 총동원한 농장주변 및 주요 도로에 대한 집중소독 등 행정과 축산관계자, 농장의 협업을 통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종료하고 위기 경보 단계를‘심각’단계에서‘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하나, 철새 북상시기에 따른 산발적인 발생을 대비하게 된다.

3월까지 ▲재난대책본부·상황실 지속 운영 ▲예찰·검사 강화 ▲오리농가 입식 기준 강화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 연장 ▲입식 전 2단계(도·시군→검역본부) 점검 ▲일제 소독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10만수 이상 산란계 통제초소 등은 유지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해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이후에도 방심은 금물이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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