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순창군은 29일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이며, 지원규모는 총 310대 7억 2천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감장치가 부착돼 출고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추가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일 기준으로 순창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일 경우에는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 의뢰 후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으로 대체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군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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