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권익보호, 알 권리 충족, 각 분야 전문가 무료 상담

[투데이안] 2월 10일부터 중단됐던 군산시 민원상담실 운영이 지난 26일부터 재개됐다.

그간 민원상담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을 앞둔 2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됐었다.

운영 재개를 통해 종합민원상담실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한 시민들의 권익보호,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는 동시에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다양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현재 종합민원상담실에선 생활에 필요한 법률, 법무, 소비자고발, 세무·회계, 건축법률 등 5개 분야의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무료 상담은 전문 분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권익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담은 군산시청 종합민원실 민원 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오후 5~6시에는 법률상담 ▲ 매주 화요일은 법무 상담 ▲ 소비자고발 상담은 매주 수요일, ▲세무·회계상담은 매주 목요일 각각 오후 4~5시에 진행된다. ▲건축법률 상담의 경우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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