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 운영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산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 내 사용이 원칙이다.

2024년 1월 현재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2018년 발행된 것으로 2억5천여만원이며 2024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품권은 3억4천여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군산시는 올해에 한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에서다. 다만 앞으로 상품권은 유효기간 이내 반드시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산시는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을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문자 발송, 시정소식지 게재, 자생단체 및 이·통장 회의, SNS등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연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발행된 상품권의 액수는 3,000억원이며 21일 기준 596억원 정도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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