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제한, 고용금지 위반 행위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여부 등

[투데이안] 고창군이 22일 겨울방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고창군과 고창경찰서 합동으로 편의점과 슈퍼, 일반음식점을 찾아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표시’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스티커를 배포했다.

또 청소년 출입금지‧고용금지 업소를 대상으로 법적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홍보했다.

최선임 고창군 인재양성과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점검과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