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고창군이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 중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3월12일까지 실시한다.

지난 1월25일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국·공유지의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조사대상 토지 23만2098필지 중 개발사업 지역, 신규조사 토지, 골프장 등 특수토지, 전년지가 대비 변동률이 큰 토지 등 총 15만1800여 필지에 대해 실시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지가열람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2024년 4월 30일 전국적으로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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