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신청에서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투데이안] 부안군은 무릎 관절증으로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수술받지 못하는 부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2년 12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부터 의료비를 지원하던 중 조례 제6조 지원 신청이 수술 전 신청으로 수술 후 신청자의 의료비 지원이 불가해 이를 해결하고자 의료비 지원신청 기준을 수술 전 신청에서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으로 이달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함에 따라 지난해 수술 후 지원 신청한 미지급 대상자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 대상자 기준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어르신에게 한쪽 무릎 기준 100만 원, 양측 200만 원 한도로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최근 1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 · 초본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비 지원신청 대상자 확대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꾸준한 재활치료를 병행해 건강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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