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약제 지원 신청 접수

[투데이안] 완주군이 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화상병과 돌발해충의 적기 방제를 위한 약제 지원 신청을 받는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병이다.

식물방역법에 의해 집중관리되는 국가관리 금지병으로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별도 치료제가 없어 적기 약제 살포와 소독 생활화 등 예방적 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과수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은 산간 지역에 많이 분포해 과원의 방제를 소홀하게 한다면 큰 피해가 우려돼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

신청 희망 농업인은 방제약제 신청서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함께 이달 15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과수 돌발해충은 전용 약제 2종을 과수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해 5월 약충 80% 부화시기와 8월 산란 전 성충기에 방제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화상병 약제수령 후에는 3회 적기살포(동계기, 개화기 1, 2차)를 실시한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전북에도 화상병이 발생해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적기 방제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찰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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