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차액 지원 사업 등 총 4개 안건 심의·의결

[투데이안] 장수군은 지난 7일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차액지원사업의 품목별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결정, 2023년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지원계획 등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의회·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농민단체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조성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심의회를 통한 차액 지원 사업의 품목별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결정으로 대상 품목(사과, 오이, 토마토, 포도, 상추, 수박, 벼) 중 오이와 포도 2품목이 차액지원 지급요건에 충족됐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출하약정을 하고 신청한 농가에 차액지원사업으로 30개 농가에 125백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계통출하를 이행한 1,205개소 농업인 및 법인에 출하수수료 1% 정액 지원 458백만원 및 포장재비 50% 지원 742백만원으로 총 1,32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두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장은 “장수군만의 차별화된 농산물가격안정지원을 통해 더 나은 농업환경을 조성해 관내 농가들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농산물 생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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