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임실군이 설 연휴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고자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선물 재포장·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과대포장과 관련해 포장재질과 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 등 포장방법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적정 표기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 할인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류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 제조 및 수입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설 연휴 기간 집중점검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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