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배정생교수)는 친족상속법 전공인 이준영 교수의 정년을 기념해 '친족상속법의 해석과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지난 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02호에서 최광준 경희대 교수의 종합토론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교수) 환영사와 윤용석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지원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축사말씀이 있었다.

이어, 이준영 교수 제자들의 감사패와 꽃다발 증정식이 주어졌다.

이 교수는 전북대 법전원장, 전북대 중앙도서관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광주고등법원 및 전주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법전원의 발전에 공헌해 왔다.

특히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한국가족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왕성한 학회 활동 및 학문 활동을 해왔다.

저서로는 '생활속의 법'(도서출판 학우)을 비롯해 '민법판례 총칙편'(휴피아), '민법판례 친족편'(동방문화사), '민법판례 상속편'(동방문화사) 등이 있다.

이날, 본회 학술발표 제1세션에서는 ‘친족‧상속법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제1주제-이진기 성균관대 교수의 ‘개정된 친족‧상속편의 법률규정이 제대로 된 개정인가?’ ▲제2주제-위계찬 한양대 교수의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제3주제-이은정 경북대 교수의 ‘특별수익과 유류분-민법 제1008조, 제1114조의 입법론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의가 다뤄졌다.

제2세션에서는 ‘상속법의 해석’이라는 슬로건으로 ▲제1주제-전경근 아주대 교수의 ‘상속관계에 대한 법률의 적용과 해석’ ▲제2주제-정구태 조선대 교수의 ‘2023년 상속법 주요 판례 회고’ ▲제3주제-태기정 전북대 교수의 ‘사인증여의 특수성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과 관련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제3세션에서는 종합토론으로 권재문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은영 전북대 교수를 주축으로 친족상속법 분야의 최신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뤄졌다는 호평이 뒤따랐다.

한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개최한 이번 학술발표회는 학계와 법조계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이준영 교수의 업적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정영선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이준영 교수님의 정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교수님의 연구와 업적이 친족상속법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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