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순창군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에 대해 자진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주(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량은 농촌 주거용 빈집정비 39동,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24동, 행랑채 65동 등 전체 128동이며, 총사업비 4억원을 들여 빈집철거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 주거용, 비주거용 빈집정비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은 일반 빈집은 300만원, 슬레이트 빈집은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행랑채는 일반 행랑채 120만원, 슬레이트 행랑채는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고 군 담당 부서는 신청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24년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계획 예산 범위내에서 마을별 방치된 빈집 및 행랑채를 적극 발굴 및 철거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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