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약 3개월에 걸쳐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신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후 이를 유포 협박한 피의자 A씨(남, 20대)를 지난해 12월 29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변보호 조치 및 국선변호인 선정은 물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제작된 아동성착취물에 대해 삭제·차단 및 실시간 모니터링 요청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경찰청은 2023년 한해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총 105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을 공유한 채널 2개를 적발해 운영자는 물론 채널방에 참여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공받아 소지한 회원 등 47명을 검거했고 추가로 관련된 회원들에 대한 추적 수사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김광수)은 “디지털성범죄가 IT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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