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생명 특례, 과감한 권한이양 받아 농생명산업 키운다"
-농생명산업 지구 지정 및 특화산업 지원 관련 12개 특례 반영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협의 등 중앙권한 이양
-농생명산업 선도할 혁신자원 집적해 산업적 가치사슬 연계
-식품, 종자 등 특화산업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 집적화

[투데이안]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인물들이 이구동성으로 꼽는 성공전략으로 “잘하는 것을 더 잘하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 제1의 농도인 전북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다름아닌 농생명산업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전북도는 이를 직시하고 민선8기 도정목표로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설정해 식품,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기반을 마련했다.

2023 농산시책평가 전국 최우수,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농산물이력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입지를 견고히 다져 나가고 있다.

특히, 도내에는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총 49개 농생명바이오산업관련 혁신기관들이 모여있어 혁신 인프라 분야에서도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긴 농생명산업 관련 12개 특례는 전북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더욱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생명산업 지구’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정책으로 농생명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 ‘농생명산업 지구’내에서 전북도만의 특화된 농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개별 특례들이 담겼다.

가장 먼저, 농지법 및 농어촌정비법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아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농지의 전용․협의 등을 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농생명산업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중요 권한들이 도와 시군에 위임되며 행정절차가 간소화가 된다는 의미이며, 원활한 개발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바이오·종자·반려동물 등의 진흥산업 지원에도 나선다.

식품 및 바이오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집적화 단지 조성과 기업지원, 도내 이미 조성돼 있는 민간육종단지 및 종자생명클러스터의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

스마트산지유통시설, 약용작물 연구·가공·유통 시설과 인증 농산물의 생산유통에 활기를 불어넣게 된다.

특히,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25%를 넘어서 산업적으로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해서도 도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또한 마련됐다.

이 밖에도 농생명지구 내의 전북자치도 소유 부동산을 입주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에 관한 특례를 만들어 민간육종연구단지 등에 농생명산업 관련 기업들이 전북도로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곤충산업 육성, 한우산업 육성 등 전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농식품산업에 대해서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특화산업지구를 지원하고 기타 농생명산업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조항이 명시됐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등이 그것이다.

전북도는 ‘농생명산업지구’를 ▲식품산업 ▲종자생명산업 ▲미생물산업 ▲반려동물산업 ▲스마트농업 ▲약용작물산업 ▲ICT축산 ▲기타산업 등 크게 8개분야로 세분화 시·군 지역거점형과 광역 네트워크형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에 반영된 특례들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 마련을 위한 농생명산업 혁신성장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가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이라는 보조엔진을 달고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나아가 연구개발과 기업 입주까지 농생명산업 가치사슬 체계를 완성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전하는 모습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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