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0건 5억2천만원 부과, 홍보반 편성 운영

[투데이안] 임실군이 2023년 12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 중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5억2천만원(3,520건)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제외된다.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자신의 부과 내역을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언제나 종이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http://giro.or.kr)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납부 기한까지 납부 홍보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접수 처리하며,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6)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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