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고향 전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출입국관리법 특례’근로자·기업 상생롤모델‘우뚝’
-비자 승급 지원 통한 우수 인력 확보·전북인으로 정착 기대
-농생명산업지구 등 특례 통한 전략산업 지속성장 기여

[투데이안]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게 돼 아주 좋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도 이룬 지역인 만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전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4월 전북 부안군 소재 ㈜참프레에 입사한 미얀마 출신 퉷탕(DOI HTANG·32)씨는 전북도의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을 통해 장기 거주 비자(F-2-R)를 발급받아 전북에서의 만족한 삶을 이렇게 나타냈다.

퉷탕씨는 전주 소재 비전대학교를 다니면서 현재 회사를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전북도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을 계기로 대학교 유학생 담당 교수의 안내를 받았으며, 참프레에 취직하게 된 것.

현재 참프레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30여명, 전북 전체는 400명에 달한다.

이처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63조에 담긴 출입국관리법 특례는 근로자와 기업 상생 롤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령화·인구 소멸지역인 전북에 우수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정착시킴으로써 지역 산업계와 인구 감소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농생명지구·복합단지·문화산업진흥지구·산악관광진흥지구에 입주한 기관과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별 체류 기간의 상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비전문취업인력으로 E-9이란 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3년+1년 10개월)까지 한국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간 뒤 6개월이 지나야만 한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특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산업의 특구·지구에 근무하는 비전문취업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E-7-4’ 비자나 ‘F-2’ 비자로 승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체류기간과 가족동반 등 안정적인 삶을 통해 전북에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도가 이처럼 출입국관리법 특례를 추진한 당위성에는 현재 특례 예비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결과에서 입증되고 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지난 8월 16일부터 한달 간 진행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만족도가 78.8%(매우40.5, 만족38.3%)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근무지, 업무, 급여, 복지 등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또한, 기업의 경우 85.2%(매우46.6, 만족38.6)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화비자사업 재참여 의사도 95.5%를 기록했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 광역지자체 중에서 전남·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지방소멸 우려가 높다.

지난해 현재 외국인 유학생 16만 6,892명 중 수도권 체류자의 비율은 60%에 달하지만 전북은 5%에 불과하다.

근로자 20만 3,121명 중 수도권 비율은 47%이고 전북은 4%에 그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같은 특정지역으로의 우수 외국인 인력 쏠림현상을 타개하고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탄력적인 이민 정책과 생활인구 정착 등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자며 정부를 지속 설득해 온 노력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이어 특례로 이어지게 만든 귀중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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