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답례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12월 1일 ~ 5일, 무주군청 재무과 고향사랑기부팀으로 방문 접수
-공고일(2023년 11월 17일) 현재 무주군에 사업장 두고 있는 업체
-무주군 생산 지역특산품 및 가공품 등 모집

[투데이안] 무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2023. 12. 1.~ 5.)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고향사랑기부자들에게 양질의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공고일 2023. 11. 17. 현재) 중 35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답례품으로 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생산(운영) · 배송할 수 있고 통신판매 신고 · 등록 업체여야 참여가 가능하다.

답례품은 무주군에서 생산 · 채취된 농 · 축 · 수 · 임산물 등 지역특산품 및 가공품(무주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상품), 무주군에서만 통용되는 지역 상품권을 비롯한 관광 입장권과 서비스 상품(체험 · 숙박 · 관광 등) 등이다.

답례품 제안 가격은 배송비를 제외하고 150만 원 이하로, 추천 가격대는 3만 원, 6만 원, 9만 원, 15만 원, 30만 원이다.

무주군청 재무과 고향사랑기부팀 유영주 팀장은 “무주에 고향사랑기부를 해주시는 분께는 좋은 답례품을 제공하고 지역 업체와는 상생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공모가 무주군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에 참가를 원하면 신청서를 비롯한 공급 제안서와, 서약서, 증빙서류 등을 갖춰 방문 접수(무주군청 2층 제무과 고향사랑기부팀)하면 된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1인당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할 수 있으며 온라인(고향사랑e음), 전국 NH농협은행에서 현장 기부도 가능하다.

모아진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주민의 문화 · 예술 ·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기부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무주군은 올해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벌초대행서비스’, ‘목재문화체험장 자유이용권 등 총 49종의 상품을 준비했으며 관내 소외계층에게 농산물꾸러미를 선물할 수 있는 ‘포인트 기부하기’ 답례 상품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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